공지사항
‘21년 정기 제4차 생활용품 안전성조사 부적합에 따른 개선명령 알림 2021-07-09 |
---|
개선명령 알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거 첨부 업체의 제품에 대하여 개선명령 조치하였음을 공지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사이즈코리아] 인체정보 생산·운영 및 산업계 활용 현황 설문조사 | 2021-07-23 |
---|---|---|
다음글 | 사이즈코리아센터, 서울 강남 테헤란로로 이전 개소 | 2021-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