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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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안전인증 안받은 불법제품 사이버쇼핑서 설자리 없어진다. 2007-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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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안받은 불법제품 사이버쇼핑서 설자리 없어진다. 온라인상 불법제품 유통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최갑홍)은 사이버쇼핑몰 사업자단체와 안전관리 업무협력을 강화하여 불법제품의 유통을 감시키로 했다. 기술표준원은 최근 사이버쇼핑몰 이용 급증으로 인한 소비자 상담건수 및 불법제품 판매신고 증가에 따라 사이버쇼핑몰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제품이란, 의무사항인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유통되는 국산 및 수입제품을 지칭한다. 참고로 가전제품ㆍ전열기 등 전기용품(247개 품목), 공산품(65개) 등은 의무적으로 ‘안전인증’ 등을 받아야 한다. 기술표준원은 2. 23(금) 한국온라인쇼핑협회(회장 임영학 CJ홈쇼핑 대표이사)와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이버쇼핑몰에서 불법제품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자율적 안전관리시스템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보도자료 전문 :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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