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방법 구체화 2005-06-22 |
|---|
|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
|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방법 구체화
□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수입물품에 대한 적절한 원산지표시 방법과 부적절한 표시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수입업체들이 잘못된 표시를 하는 일이 없도록「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를 대폭 개정하여 금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금번 개정의 주요특징은 첫째, 적정한 원산지표시와 잘못된 원산지표시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고
< 잘못된 표시사례 예시>
ㅇ 중국산 의류에 원산지표시는 하지 않고 "Italian Mode"와 같이 표시하면 「허위표시」로 간주
ㅇ 소비자가 들어 올려서 확인할 수 없는 무거운 물품(예: 가구)의 밑바닥에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에는「미표시」로 간주
ㅇ 베트남산 의류에 “Made in Vietnam”과 같이 원산지를 표시하였더라도 “Fabric Made in Japan”과 같이 원산지를 일본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한 경우에는 「오인표시」로 간주
둘째, 원산지표시를 위반하였을 경우의 조치사항으로서, 허위표시와 같이 중대한 위반을 한 경우에는 물론, 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오인표시를 하여 시정조치를 받은 후 또다시 위반행위가 발생되는 경우 등 반복적인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셋째, 세관에서 물품을 검사할 때 원산지표시상태를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후 테이타베이스(DB)로 구축하여 이를 모든 세관직원이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국세관이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게 함으로써 민원발생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해 나갈 예정이다.
ㅇ 또한, 이와같이 촬영된 사진 DB중 주요사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터넷에 공개함으로써 수입업체들이 정확한 원산지표시를 하여 통관단계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국내소비자 및 생산자들도 잘못된 원산지표시로 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 이번 고시의 주요 개정내용 및 전체 고시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ㅇ 관세청 홈페이지 > 우리청정보서비스 > 관세뉴스 > 공지사항
ㅇ 관세청 홈페이지 > 통관종합서비스 > 조회서비스 > 법령정보조회
|
| 이전글 | 중국6대패션시장조사보고서자료발간 | 2005-06-22 |
|---|---|---|
| 다음글 | 화학용어KS표기법국제기준으로.... | 2005-06-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