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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패럴뉴스] 새 "의류 치수 표기법" 12월 시행

200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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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의류 치수 표기법' 12월 시행

새로운 의류 치수 표기법이 오는 12월 본격 시행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12월 23일부터 새로운 의류 치수 표기법으로의 교체 내용이 포함된 '섬유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술표준원은 3개월 가량을 유예기간으로 둘 방침이며 패션업체들은 내년 3월 24일부터 새로운 표기법으로 의류 치수를 완전히 전환시켜야 한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3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1년 동안의 권고 기간을 거쳐 이번에 시행되는 것이다.
품질표시는 완제품의 경우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율, 치수, 가공여부, 취급시 주의사항, 제조국명 등 10개항으로, 특히 치수는 기술표준원에서 사이즈코리아 사업의 일환으로 손질한 새로운 표기법이 적용된다.
정부는 품질표시 제도를 의무화하면 수시로 시판 제품에 대해 단속을 펼쳐 표시 불량제품은 개선, 수거, 파기 등 리콜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법 위반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기표원은 새로운 의류 치수 표기법을 현재 전문가와 최중 조율 중이며 다음달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표원 관계자는 "패션업체들에게 금전적으로 크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종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영와코루와 남영L&F 등 일부 패션업체는 지난해 발표된 치수 표기법을 적용해 내년 춘하 시즌 제품에 붙일 택을 발주, 이제 와서 다시 표기법을 손질하는 것은 자칫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표원은 지난해 10월 가슴둘레, 허리둘레, 키 등 3가지 정보 외에 체형개념을 추가해 남성의 경우 배가 나온 체형(BB형), 허리가 굵은 체형(B체형), 보통 체형(A체형), 역삼각 체형(Y체형) 등으로 나누고, 여성은 보통 체형(N체형), 엉덩이가 큰 체형(A체형), 엉덩이가 작은 체형(H체형)으로 구분하는 의류치수체계 개편 안을 마련했었다.

발 췌 : 어패럴뉴스 2006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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