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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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령(안)공청회 안내 2006-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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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공청회참가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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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공청회 안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개정공포('05년12.23)에 따라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관련업계,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3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6년 8월 22일 기술표준원장 다 음 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 2. 일시 및 장소 : 2006년 9월 5일(화), 15 : 00 기술표준원 중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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