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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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세제 생분해도 시험방법 및 라벨링 요건 개정 2006-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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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세제 생분해도 시험방법 및 라벨링 요건 개정 세제(detergents)에 사용된 계면활성제의 생분해도 및 원료성분 라벨링에 대한 EU 법규(Regulation No 648/2004)를 개정하는 개정 규칙(Regulation No 907/2006)이 지난 6월 21일자 EU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정식 공표 됐다. 법규 개정은 다음 두 가지 부문에서 이루어졌다: ▲ 계면활성제의 최종 생분해도(ultimate biodegradability)를 측정하는 새로운 시험방법 추가, ▲ 세제 구성성분 라벨링 요건 개정. 먼저, 최종 생분해도 시험방법으로 기존 규칙 부속서 III에 제시되어 있던 5가지 외에 ISO 10708: 1997을 새로이 추가했다. 이는 작년 유럽 과학계(SCHER, Scientific Committee on Health and Environmental Risks)가 기존 부속 서에 포함된 시험방법과 동등한 것으로 제안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개정 규칙은 일반 소비자에게 좀더 충실한 정보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라벨링 요건을 개정했다. 특히, 알레르기유발 합성향료에 대해 순수물질(pure substances) 형태로 세제에 첨가된 경우에 대해서만 그 포함여부를 명기토록 했던 것을, 이번 개정 규칙에서는 정유(essential oils) 혹은 향수(purfumes)처럼 복합원료의 구성성분으로 추가된 경우 등 해당 합성향료가 첨가된 경로에 상관없이 제품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포함여부를 명기토록 했다. 개정 규칙은 오는 7월 11일부로 정식 발효되어 시행에 들어간다. 다만, 세제 라벨링 요건을 규정한 부속서 II는 내년 1월 11일부터 시행토록 규정함으로써, 관련업계에게는 새로운 라벨링 요건 만족을 위한 6개월의 준비기간이 주어진다. 발 췌 : 무역 환경정보네트워크 2006년 7월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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