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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안전 위해 불량제품 관련정보 공개

2011-02-24

□ 금년부터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결함이 발견된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인증 취소 조치에만 그치지 않고 불량제품에 대한 상세정보가 공개된다. 

□ 그동안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는 매년 시중 판매제품에 대해 안전성을 점검하고, 危害수준에 따라 인증취소와 개선조치 등을 하는 한편, 시중유통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조치를 해 왔는데, 이와 같은 정부의 판매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부 불량제품의 경우에는 시장에서 완전하게 수거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왔음 

ㅇ 앞으로는 중대결함이 발견된 제품에 대해서는 인증취소 조치는 물론, 모델명과 사진, 제조기업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조달청과 유통업체 등에도 불량제품 정보를 통보하여 불량제품의 유통을 철저하게 근절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힘 

□ 이를 위해, 기술표준원에서는 최근 5년간 부적합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품목을 중심으로 한 2011년도 시판품조사계획을 확정하였으며, 연간 약 3천개 이상의 시중 판매제품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불량제품 상세정보를 제품안전포털사이트(www,safetykorea.kr)에 공개할 예정 

ㅇ 또한, 경결함 성격의 기준 위반이 발견된 제품이라 할지라도 반복적으로 기준을 위반하는 기업이 생산?판매한 제품 등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정보를 공개할 계획
 

□ 이와 함께, 기술표준원에서는 소비자가 안전성이 의심되는 제품을 제품안전포털사이트(www,safetykorea.kr)에 신고하면, 조사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해당 제품의 안전성조사를 실시하는「시판품조사 대상품목 국민 공모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소비자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함 

 

[붙임] 1. 2011년도 시판품조사 대상품목

           2.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운영현황

           3.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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