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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섬유신문]의류용 모든 원단, 검사항목 추가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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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8 (월), 8면 -포름알데이드·PH·아조염료 유해물질 대상 -기표원, KC마크확대, 시험성적서 의무화 올해부터 의류용 직물원단의 안전인증제도인 KC마크 부착과 관련, 모든 의류용 원단은 포름알데이드와 PH·아조염료에 대한 직물검사가 의무화됐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우븐과 니트직물을 불문하고 의류용 원단은 아토피 유발물질인 포름알데이드와 PH(산성·알카리성), 발암물질로 지정된 아조염료등 3개분야에 대한 직물검사 항목이 추가돼 시행되고 있다. 이에따라 직물제조자는 이들 3개 항목의 시험성적서를 섬유시험연구원으로부터 받아 유통시켜야 한다. 직물제조업체들은 그만큼 일거리가 늘어나지만 인체유해물질 제거방침에 따라 사실상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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