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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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패럴뉴스]섬유·가죽제품 유해물질 관리 강화 2010-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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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1월 11일, 01면 02번째 기사 섬유와 가죽 제품의 유해 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안이 마련돼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지난해 12월말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표시 기준을 개정 고시하면서 섬유 및 가죽 제품의 안전품질 표시를 신설했다. 36개월 이하 유아용 및 접촉성 섬유 제품은 자율안전 확인대상으로, 성인용 접촉성 섬유 제품과 모피 의류, 피혁 잡화 등과 같은 가죽 제품은 안전 품질 표시 품목으로 새롭게 포함시켜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그 동안 유아복과 속옷류 만이 안전품질 표시 대상이었으나 이번에 바지, 셔츠, 블라우스, 스커트, 재킷 등은 물론 천연 가죽과 모피, 인조 피혁 제품까지 포함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내의, 중의, 외의 및 침구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아릴아민, 유기주석 화학물, 다이메틸푸마레이트, pH 등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해당 업체는 의류시험연구원 등에 의뢰해 성분을 분석해 표시하거나 안전기준을 지키는 것이 의무화 된다. 또 가죽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염소화페놀류, 6가 크로뮴, 다이메틸푸마레이트 등 유해 물질 안전 요건을 지켜야 한다. 개정안은 5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6월부터 본격 시행돼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법적 제제를 받게 된다. 한편 기술표준원은 이달 말 의류 업체들을 대상으로 과천 본원에서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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