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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섬유신문] 내년 7월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2009-06-25

- 소비자 기만 '눈속임 가격 택' 만연 - 지경부, 내년 7월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지식경제부의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에 의해 내년 7월부터 의류 등에 붙은 ‘권장소비자가격’의 표시가 금지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247개의 의류에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할 수 없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권장소비자가격’은 희망소비자가, 권장소비자가와 같이 ‘사업자가 표시하는 가격’이다. 이를 금지하는 것은 사업자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많기 때문. 실제로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권장소비자가격’을 높게 표시한 후 할인을 해주는 것처럼 해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한 경우가 있었다. 대부분의 어덜트 브랜드는 신상품을 포함 전 상품을 1년 내내 할인한다며 소비자를 현혹했지만 실제는 정상가가 할인가로 둔갑한 경우였다. 모 브랜드는 10만 원의 소비자가를 책정하면, 가격 택(tag) 아랫부분에 점주들만 알아볼 수 있도록 작게 7만원의 정상가를 표기해 두는 식으로 가격 택을 만들었다. 또 다른 브랜드들도 롤 택을 붙이고 세일 판매대에 진열해 소비자에게 할인한다는 인상을 주지만, 롤 택을 제거해보면 실제 가격과 롤 택의 가격이 같은 경우도 많았다. ‘권장소비자가격’표시가 금지되면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할 가격을 결정하는 ‘판매가격’이 이를 대신하게 된다. 이는 같은 상품이라도 판매자에 따라 다른 가격으로 판매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소비자는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판매자를 찾게 되고 이는 판매자간의 경쟁을 일으켜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게 지경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기업과 판매자 간의 담합의 가능성이 있어 오히려 소비자의 피해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한편,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이번 개정안은 일부 가공식품 업체들이 기존 가격이 표시된 포장지의 처리 문제로 연기를 요청, 내년 7월1일로 시행이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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