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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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인사이트]한·미 FTA ‘원산지 검증센터’ 만든다 2008-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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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생산업체 D/B 구축 섬산련이 앞장서야 김경환 기자 nwk@fi.co.kr 한∙미 FTA 비준을 앞두고 섬유류 원산지 규정 후속 조치로 섬유관련 단체들이 ‘원산지 검증센터’ 설립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이를 실행하기 위해 섬산련이 앞장서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섬유 관련 단체 및 업계에서는 한∙미FTA 비준안이 통과되면 ‘얀-포워드 룰’에 따른 정확한 섬유 원산지 규정 적용이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원사부터 의류 등 최종 제품까지 미국 또는 국내 생산 원자재를 사용했다는 것이 입증되고, 수입국 세관으로부터 신뢰성을 인정받아야 바이어가 관세 인하 또는 면제 혜택을 받게 되어 중국산 등과의 가격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섬산련 이사회에서는 의류 수출업체들이 국내 원단 생산업체 정보가 부족해 해외에 나가서야 마침내 찾던 국내 업체의 원단을 접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위해서도 국내 섬유업체 생산 현황을 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섬산련에서는 국내 생산업체 현황을 D/B로 구축해 일부 제한된 제품 정보를 국내 의류 등 수요 업체에 제공하는 것은 물론 KOTRA 해외 무역관에 배포해 바이어 상담에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섬산련에서 지식경제부의 지원을 받아 ‘원산지 검증센터’를 구축해 보안 등 전문 기관의 협조로 시스템을 관리하고, 한국섬유직물수출입조합·한국의류산업협회 등 수출 단체 및 업종별 전문 단체가 실행 업무를 맡는 등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 함으로써 수입국과의 통상 마찰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뢰성을 쌓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한국섬유직물수출 입조합·한국의류산업협회 등 수출 관련 단체들은 이미 섬유 제조업자(M.I.D) 코드를 발급하며 미국 관세청 현장 실사 등에도 다양한 경험을 쌓은 것은 물론 충분한 기초 자료가 축적되어 있어 실행 기관으로 적합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또한 국내 업체의 수출입 관련 상세한 통계를 대외에 노출시키지 않는 조건으로 섬유 전문 단체가 원산지 검증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관세청 등과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업계에서는 한∙미 FTA에 이어 한·EU FTA 등 FTA가 잇달아 체결될 것에 대비해 섬유 관련 단체들이 상호 협력해 변화된 상황에 국내 수출업체들이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면 FTA를 체결한 수입국과의 통상 마찰 시에도 대응 자료로 적절히 활용할 수 있고, 수입국 세관에서 섬유류 통관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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