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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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섬유신문]한국은 섬유 수입규제‘봉’인가 2007-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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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제소 PE DTY사 1건 불과 수입규제 터키 PE직물 등 23건 국내 섬유업계가 세계 시장에서 숱한 수입규제에 시달리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산업피해가 분명히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덤핑제소를 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다. 관련 기관에 따르면 국내 섬유산업이 후발 개도국과의 경쟁에서 밀려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덤핑제소는 중국·대만·말레이지아산에 부과한 폴리에스터 DTY사 1건에 불과한 반면에 피제소를 당한 건수는 무려 23건에 달해 국내 섬유산업 보호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에는 중국산 면바지의 덤핑제소가 영세한 국내 업체의 자료준비 미비를 빌미로 무역위원회에서 접수마저 거부된 바 있고, 정부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요청했으나 업계 스스로 해결해야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국내 업계가 섬유류 분야에서 수입규제를 당하거나 조사중인 건이 모두 23건으로 이중 화섬이 17건으로 가장 많고 직물류가 5건 특수사가 1건으로 조사됐다. 화섬은 PSF가 EU를 비롯해 터키·멕시코·미국·아르헨티나·일본·중국 등 7건, 폴리에스터사는 DTY·POY를 포함해 터키 2건·인도·멕시코·파키스탄(조사중)·인도(조사중) 등 6건, ASF가 인도에서 반덤핑 규제중이고 나일론이 브라질에서 반덤핑 규제중이며 스판덱스가 중국에서 반덤핑 조사중이며 나일론 장섬유사도 인도에서 반덤핑 조사중이다. 직물류에서는 터키가 합성장섬유직물에 대해 반덤핑 규제 기간이 만료된후 재심이 진행중이고, 폴리에스터직물에 한해서는 최저수입가격제가 조사중이다. 또 아르헨티나는 폴리에스터직물에 이어 합성장섬유직물에 반덤핑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나이지리아는 자수직물의 수입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있고, 터키가 금속드리사의 반덤핑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산에 대해 수입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EU와 미국·일본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터키·인도·멕시코·브라질·아르헨티나·중국·파키스탄·나이지리아 등 11개 지역에 이르고 있다. 한편 업계에서는 국내에 각종 의류·원사 등 수입제품이 범람하고 있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관련 업계가 더 이상 붕괴하지 않도록 정부 기관이나 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시기에 맞는 무역구제조치를 발동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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