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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표시기준 개정고시

2007-08-31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7-454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22조 제1항에 규정한 ‘안전ㆍ 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표시기준’(기술표준원 고시 제2007-35호, 2007. 1. 24)」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8월 2일 기 술 표 준 원 장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 1. 개정 취지 공산품 안전관리제도를 새로 개편하여 시행하면서 도출된 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준 내용을 보완하여 업계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현행 ‘운동화 등’의 표시는 세탁을 하더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박음질 등으로 개별표시를 하여야 하나, 개정(안)에서는 사용상(피부접촉 등) 불편하다면, 개별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완화 ㅇ 현행 ‘가죽의류’는 표시는 제품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개별표시(박음질 등)를 하여야 하나, 개정(안)에서는 섬유의류표시와 동일하게, 포장(또는 꼬리표, 스티커 등)표시로도 선택하도록 완화 ㅇ ‘선글라스’, ‘안경테’는 개정(안)에서 ‘코다리의 길이’ 및 ‘재질’의 표시를 생략 가능하도록 완화하고, 제조국을「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에 따라 제품에 표시토록 변경 3.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표시기준’ 개정내용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표시기준’ 중 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 부속서 2「화학제품 분야」 및 부속서 3「생활용품 분야」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부 칙 ( 제2007-454호, 2007. 8. 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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