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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안전인증기준 고시[부속서1-부속서18]

200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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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정번호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7-33호


안전인증기준 고시[부속서1-부속서18]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4조(안전인증 등)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범위 등) 제1항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대상 공산품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7년 1월 24일

기 술 표 준 원 장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고시 제정

1. 제정 취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4조(안전인증 등)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범위 등) 제1항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대상공산품으로 지정되는 가속눈썹,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휴대용 예초기의 날, 가스라이터, 모터달린 보드, 물놀이기구, 물휴지(물티슈), 보행기, 비비탄총, 승차용 안전모(승차용 눈보호구를 포함한다), 어린이놀이기구, 운동용안전모, 유모차, 유아용 침대,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킥보드 등 18개 공산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가속눈썹, 자동차용재생타이어,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휴대용 예초기의 날, 물놀이기구, 가스라이터, 승차용안전모, 운동용안전모,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어린이놀이기구, 유모차, 보행기 등 12개 공산품에 대해서는 종전 안전검사기준을 안전기준으로 적용하되,
- 가속눈썹은 아조염료, 유기주석화합물, 폼알데하이드, 중금속(납, 비소)
등의 유해화학물질의 기준치를 선진국 기준을 참조하여 조정하고 가속눈썹용 접착제에 대해서는 톨루엔을 추가하며, 각 유해화학물질별 시험방법은 KS K 0147 등 KS 규격을 따르도록 변경

- 자동차용 재생타이어는 KS M 6610에 일치되도록 문구를 수정
-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은 안전장치 요건에 “뚜껑에는 압력조정장치 및 안전장치가 막혔을 때 증기가 새는 구조일 것”을 추가하여 안전성을 강화하고, 내압성능과 동일한 패킹 누수 성능요건 및 안전성과 관련성이 적은 밥짓기 성능 요건은 기준에서 삭제
ㆍ모델의 구분은 내부용기 재질별, 구조별, 압력조정장치 기구별, 안전
장치 구별로 조정
- 휴대용 예초기의 날은 표시사항에 “제품낱개의 음각표시 위치규정”을 50 mm 에서 70 mm 로 수정하여 완화
- 가스라이터는 형식에 따른 분류(전자식, 돌식, 터보형식, 토치형식)과 불꽃방식에 따른 분류(불꽃놀이 조정식, 불꽃높이 비조정식)을 적용범위에 추가하고 모델구분에서 파생모델별을 삭제
- 물놀이기구는 공기주입보우트의 적용대상에 “노가 없는 보우트 형상의 것”을 포함
- 승차용안전모(승차용 눈보호구를 포함한다)에서 본체 보호범위에 대한 안전요건에 대해 ‘굴곡은 5 mm 이하이어야 한다’로 명확히 규정
- 어린이놀이기구는 지면과 닿는 부분의 목재에 대해 목재의 종류를 명확히하고 그 외의 목재에 대해서는 방부처리를 의무화하여 목재관련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고, 미끄럼틀의 측면보호 기준 추가 등 유럽표준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강화
- 운동용안전모 중 스키용안전모는 그 적용대상에 스노우보드용도 포함하는 것으로 그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안전모 무게’와 ‘내관통 시험’에 대한 요건은 삭제
- 유모차는 젖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내구성 안전요건을 신설하여 강화
ㅇ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킥보드 및 비비탄총은 ‘06년 4월 4일 입안예고한 안전검사기준 개정내용을 적용하여 정하되,
- 킥보드는 바퀴의 재질에 따른 경도 기준을 다르게 설정하고,
- 비비탄총은 ‘어린이 및 청소년용’, ‘성인용’으로 구분하여 성인용에 대해서는 탄환의 운동에너지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금속재질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함 (‘총포ㆍ도검ㆍ화학류등 단속법’에서 정한 모의총포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내의 재질 허용)
ㅇ 유아용 침대는 유럽의 안전기준의 내용을 반영하여 유아용침대 및 접이식 침대의 안전요구사항과 시험방법에 요람 및 가정용 놀이 울타리 안전기준을 추가하여 5부로 세분화 함
ㅇ 물휴지는 현행 안전검정기준을 적용하되 선진국의 기준을 참고하여 관리대상 유해화학물질 및 그 기준치를 설정하였으며, 시험방법은 KS규격 등을 따르도록 변경
ㅇ 모터달린 보드는 낙하충격시험, 브레이크 성능시험, 보드(발판)의 내하중시험, 바퀴경도시험 등 안전요건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시험방법 등을 정하여 새로 안전기준을 제정
- 표시사항에 엔진부 온도상승에 대한 경고문구 추가함(경고 : 엔진 과열 시 화상 위험)
안전인증 부속서 01 가(假) 속눈썹[가(假)속눈썹용 접합제를 포함한다]
안전인증 부속서 08 물휴지(물티슈)
안전인증 부속서 09 보행기
안전인증 부속서 14 유모차
안전인증 부속서 15 유아용 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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