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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2007-08-28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 2006.12.21 대통령령 제19766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품질경영에 관한 실태조사) ①산업자원부장관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품질경영에 관한 종합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업·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품질경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거나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이 되는 기업등에 대하여 조사하려는 사항 및 조사일정 등을 실태조사 7일 전까지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품질경영중앙추진본부의 지정)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공공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법인·공공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29조에 따른 한국표준협회 2. 품질경영의 보급·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공공기관 또는 단체 가.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연구실적이 있거나 사업경험이 있을 것 나.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인력을 3인 이상 갖추고 있을 것 제4조 (품질경영지원기관의 지정) 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공공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법인·공공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2. 「산업발전법」 제27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3. 품질경영의 보급·촉진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공공기관 또는 단체 가.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연구실적이 있거나 사업경험이 있을 것 나.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인력을 3인 이상 갖추고 있을 것 제5조 (포상 등) ①법 제6조에 따른 포상의 대상 및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질경영우수기업은 다음 각 목의 상 가. 한국품질대상 나. 품질경영상 다. 생산혁신·설비관리·소비자만족 그 밖의 품질경영촉진 분야에 수여하는 상 2. 서비스품질우수기업은 제품사후서비스·공공서비스·유통서비스 그 밖의 서비스 분야에 수여하는 상 3. 품질향상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생산현장의 소집단은 금상·은상 및 동상 4. 품질향상에 현저한 성과를 거둔 개인은 품질명장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상자의 선정방법, 선정절차, 포상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매년 3월 말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지원은 수상자가 중소기업, 중소기업에 속한 소집단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한다. 1. 당해 기업 또는 소집단 소속의 임직원이나 품질명장으로 선정된 자에 대한 국내외 품질경영에 관한 연수 경비의 지원 2. 품질경영 지도강사로의 선정 및 강사료의 지원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산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은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여야 한다.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연도의 사업추진방향 2. 주요사업별 세부사업계획 3. 주요사업별 예산계획 ②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매년 2월 말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집행실적을 종합하여 법 제11조에 따른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공산품안전 관련 비용·기술 등의 지원 공고) 산업자원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산품의 제조업자와 공산품의 안전 관련 기관에 대하여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범위,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공산품안전관리 우수자의 선정방법 등의 공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산품안전관리 우수자를 선정하여 포상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선정방법, 선정절차, 포상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공산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1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안전인증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신·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회의방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위원 등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2조 (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 (공산품의 안전성조사)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위해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학계,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또는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인증기관에 해당 공산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산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실시하는 중에 해당공산품으로 인한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위해의 확산방지가 필요한 때에는 안전성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그 공산품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를 중지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4조 (유해화학물질 등의 범위)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또는 내분비계장애물질"이라 함은 별표 2와 같다. 제15조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공산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판매금지·개선·수거 또는 파기의 권고(이하 "시정권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해당 공산품의 제품명·상표·종류·등급·호칭 2. 해당 공산품의 품목번호 및 제조연월(제조연월이 없는 수입품의 경우에는 수입연월을 말한다) 3. 시정권고 대상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4. 시정권고의 사유 및 내용 5. 이행기간 6.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인증기관 또는 소비자 및 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의 정보통신망이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제16조 (공산품 위해사고의 예방을 위한 협력 등) ①법 제30조제1항에서 "시장감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유통되는 공산품의 위해정보 수집을 위한 시장감시 및 공산품안전관리의 지도에 관한 사항 2. 공산품의 위해·위험 사례의 조사에 관한 사항 3. 유통되는 공산품의 안전성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소비자의 위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시장감시를 담당할 소비자를 제품안전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제품안전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 (판매중지·개선·수거 또는 파기명령 등) ①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31조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판매중지·개선·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중지 또는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하고, 판매를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내에 개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한다. 가. 법 제3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나. 법 제31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 법 제3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라. 법 제31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한다. 가.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나. 법 제3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 법 제3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한다. 가. 법 제31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법 제31조제2항제4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 법 제31조제3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라. 법 제31조제4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판매중지·개선·수거 또는 파기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산품의 제품명·상표·종류·등급·호칭 2. 해당 공산품의 품목번호 또는 제조연월(제조연월이 없는 수입품의 경우에는 수입연월을 말한다) 3. 명령이행 의무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4. 명령의 사유 및 명령의 내용 5. 이행기간 6. 그 밖에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시·도지사는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해당 공산품을 직접 수거 또는 파기하려는 때에는 그 공산품의 제조업자·외국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또는 영업자를 현장에 참석하게 하여 그 공산품의 수거 또는 파기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공산품의 제조업자·외국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또는 영업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시·도지사는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산품의 제품명·상표·종류·등급·호칭 2. 해당 공산품의 품목번호 및 제조연월(제조연월이 없는 수입품의 경우에는 수입연월을 말한다) 3. 명령이행 의무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4. 명령의 사유 및 명령의 내용 5. 이행기간. 다만, 그 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6. 위해사실의 공표 방법 7. 그 밖에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행을 마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시·도지사는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위해사실의 공표 또는 교환·환불·수리 등의 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에 해당공산품의 위해 여부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8조 (자료의 제출 및 보고)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공산품의 제조업자·외국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②자료의 제출 및 보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서비스품질우수기업의 선정·포상 및 지원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산품의 제조업자와 공산품의 안전 관련기관의 지원 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산품안전관리 우수자의 선정·포상 및 지원 4.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원회에의 심의 요청 5. 법 제11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위촉 6.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7.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에 대한 지원 8.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9.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의 기준의 고시 10.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의 고시 11.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관한 안전기준의 고시 12.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및 공고 13. 법 제19조제5항제5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사항의 고시 14.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기준의 고시 15.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의 고시 16.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17.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판매금지·개선·수거 또는 파기의 권고 18.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표 19.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공산품 위해사고의 예방을 위한 협력 20.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공산품안전정보망의 운영 2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보고 요구 22.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질문 23.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통지 24. 법 제33조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 25. 법 제35조에 따른 청문 26. 법 제41조제1항제13호 및 제14호와 동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 제41조제1항제3호 내지 제9호와 동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1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신고의 접수 3.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신고 면제와 시험·검사기관의 안전성 시험·검사 면제 4.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 사용의 면제에 필요한 확인 5.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신고의 접수 제20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정해진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9766호, 2006.12.21>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및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1 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12조 관련] 별표2 유해화학물질 또는 내분비계장애물질[제14조 관련] 별표3 자료 제출 또는 보고사항[제18조제1항 관련]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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