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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007-08-28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3.10 대통령령 제19383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13> 제2조 (부품·소재의 범위)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품·소재(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업종에 속하는 것에 한한다)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5.13> 1. 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 2. 첨단기술 또는 핵심고도기술을 수반하는 부품·소재로서 기술파급효과 또는 부가가치창출효과가 큰 것 3. 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산업간 연관효과가 큰 것 제2조의2 (부품·소재 생산설비의 범위) 법 제2조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 생산설비(이하 "생산설비"라 한다)는 부품·소재의 생산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산설비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1. 부품·소재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생산설비 2. 첨단기술 또는 핵심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생산설비로서 기술파급효과 또는 부가가치창출효과가 큰 것 [본조신설 2005.5.13] 제3조 (부품·소재전문기업 등) ①법 제2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품·소재전문기업은 당해 기업의 총매출액(「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부품·소재 또는 그 생산설비의 매출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05.5.13> ②법 제2조제2호 나목에서 "대규모기업집단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라 함은 당해 기업의 부품·소재 또는 그 생산설비의 총매출액중 자기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이 100분의 50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5.5.13>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부품·소재전문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5.5.13>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에 관한 작성지침을 정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분야에 대한 부문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부문계획이 서로 중복·상충되어 이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정·보완 또는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⑤산업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품·소재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전년도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4월말까지 부품·소재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시행계획이 부품·소재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품·소재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변경된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 (부품·소재 및 생산설비 통계의 작성 등<개정 2005.5.13>)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분야 통계의 작성대상의 범위는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업종으로 하고, 그 조사대상은 당해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한다. ②생산설비분야의 통계작성대상의 범위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으로 하고, 그 조사대상은 당해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한다. <신설 2005.5.1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조사사항·조사방법 및 조사주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5.13> 제7조 (부품·소재전문투자 조합의 조직 및 등록요건 등<개정 2005.5.13>)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당해 조합을 대표하고 업무집행을 책임지는 자 1인(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법 제6조제1항 각호의 자중 하나가 된다. ②조합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출자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2.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일 것 3.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③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5.13>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2. 「증권거래법」 제2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 3.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4. 「보험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 5.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제3호 및 동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중 부품·소재를 수요하는 기업 ④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손실금충당계획을 말한다.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원부를 비치하고 누구든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이라 함은 조합의 출자금의 100분의 51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5.5.13> 제8조 (조합의 운영 등) ①업무집행조합원은 매 사업연도 경과후 3월이내에 조합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서에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조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합의 표준규약을 정할 수 있다. 제9조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 등) 법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이라 함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말한다. 제10조 (부품·소재통합연구단의 구성·운영)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통합연구단(이하 "통합연구단"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통합연구단에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기관·단체의 장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통합연구단에는 통합연구단을 대표하는 단장을 두며, 단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외에 통합연구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합연구단 단장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1조 (통합연구단의 기술지원사업) ①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 연구원의 파견근무기간·보수 등 파견근무조건은 파견 연구원, 당해 파견 연구원 소속기관의 장 및 파견받는 부품·소재전문기업 대표의 3자간에 합의하는 바에 따른다. ②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내·외 기술동향 분석자료의 제공 2. 외국 연구기관 또는 기업과의 기술협력의 알선 3. 외국 선진기술의 전수 ③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요청을 받은 통합연구단 구성원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지원요청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통합연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기술지원실적의 평가)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평가기준을 작성하고, 이를 매년 1월말까지 통합연구단 구성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5.13> ②통합연구단 구성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에 따라 당해 통합연구단 구성원의 부품·소재전문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4월말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5.13>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통합연구단 구성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5.13> 제13조 (우대요청 대상기관) 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 법 제9조제1항제1호 각목의 기관 : 국무조정실장 2. 법 제9조제1항제2호의 기관 : 과학기술부장관 3.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기관·단체 : 당해 기관·단체를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14조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지원기준 등) ①법 제1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06.3.10> 1.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또는 기술이전의 지원 2. 외국인투자의 유치 및 국제기술협력 3. 산업재산권 출원시 우선심사 4. 국제전시회의 참가 알선 등 해외진출 지원 ②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5.5.13, 2006.3.10> 1. 당해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기술개발전담요원(자연계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가 있는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또는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에 한한다)의 수가 당해 기업 전체 종사자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2. 기술연구와 시제품제작 및 상용화 기술지원을 위한 연구시설과 시제품제작 등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할 것 ③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교육 및 훈련기관의 지정 등<개정 2005.5.13>)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지정기준을 갖춘 대학 또는 과학기술원을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및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사업의 목표가 명확하고 동사업계획이 현실성이 있을 것 2.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②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 및 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단지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1. 입주기업의 전문기술인력의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한 산업단지 2. 입주기업중 부품·소재전문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산업단지 3. 전문기술인력의 양성·훈련체계가 취약한 산업단지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 및 훈련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육 및 훈련기관을 지정함에 있어서 미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지정후에는 그 사실을 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5.13, 2005.6.30>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 및 훈련기관의 지정을 한 때에는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법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5.5.13> 제16조 (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의 실시 등)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5조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교육 및 훈련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지정된 교육 및 훈련기관(이하 "지정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과 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의 실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는 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의 과제 및 그 내용, 사업수행책임자,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과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지정교육·훈련기관은 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의 일부를 다른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지정교육·훈련기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당해 연도의 사업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출연금의 지급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출연금의 관리·사용 등) 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금을 받은 지정 교육·훈련기관은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에 수반되는 비용에만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정교육·훈련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외의 목적으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9조 (부품·소재정보사업의 실시 등)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정보의 생산·관리·유통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부품·소재정보사업"이라 한다)을 법 제16조제2항 각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주관할 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당해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체결 등에 관한 사항은 제1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교육·훈련기관"은 "주관기관"으로, "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은 "부품·소재정보사업"으로 본다. 제20조 (부품·소재정보사업자의 범위)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5.5.13> 1. 「전자거래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거래진흥원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3.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4.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광업진흥공사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법인 6.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7. 그 밖에 부품·소재정보의 생산·관리·유통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사업자 제21조 (구조조정의 확인 등)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조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구조조정확인요청서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요청을 검토한 결과 당해 구조조정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부품·소재분야의 전문화·대형화를 도모할 것 2. 연구개발·생산·판매 등의 부문에서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 3. 세계시장에서의 당해 부품·소재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일 것 제22조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의 실시)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기술의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개발대상 부품·소재관련 기술분야에 관한 연구 및 개발실적이 있을 것 2. 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기술인력·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로 지정하고, 그 지정된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이하 "지정기술개발사업자"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의 과제 2. 개발사업의 책임자 3.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금액 4. 개발성과의 활용 및 기술료의 납부에 관한 사항 5. 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정산에 관한 사항 6.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④지정기술개발사업자는 당해 개발사업의 일부를 법 제1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정기술개발사업자에 대하여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지정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 법 제1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1.7.16, 2003.6.30, 2005.5.13> 1. 제20조제2호·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공사·법인 2.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3. 「산업발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 한다) 5.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6.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을 갖추고 있는 사업자 제24조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교육·훈련기관"은 "지정기술개발사업자"로 "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은 "개발사업"으로 본다. 제25조 (기술료의 징수) ①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는 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직접 또는 신청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성과를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 (사업화 지원요청 등)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성과를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이 법 제20조제1항 각호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기술개발내용, 사업화계획, 지원요청내용 등이 포함된 지원요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가능 여부, 지원계획 등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기업은 당해 지원사업이 완료된 후 3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투자기관협의회의 설립) ①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관리자 2. 그 밖에 개발사업에 투자하고 있거나 투자하고자 하는 자로서 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가 인정하는 자 ②투자기관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부품·소재분야의 유망기업의 발굴 및 육성 2.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에 대한 투자의 지원 및 조정 3. 회원이 투자한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4. 회원간 또는 회원과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간의 이견의 조정 및 애로사항의 수렴 및 처리 5. 부품·소재분야의 국제산업협력 및 교류촉진 6. 제1호 내지 제5호에 부수되는 업무 ③투자기관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설립신청서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국제표준화사업의 지원)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품·소재나 관련기술의 국제표준화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함에 있어서는 지원을 받을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의 내용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함에 있어서는 부품·소재나 관련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되었을 경우 국내·외에서 파급효과가 큰 것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④국제표준화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련 국제표준의 조사·연구비용 2. 국제표준으로 제안하기 위한 표준개발비용 3.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품·소재기술 등의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분할지급 등에 관한 사항과 당해 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등) ①법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신뢰성향상 기술의 개발 및 보급 2. 기업의 신뢰성향상 활동 촉진을 위한 교육 및 지도 3. 신뢰성 관련정보의 조사·분석 및 보급 4. 그 밖에 부품·소재의 신뢰성향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법 제2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5.5.13> 1. 제20조제2호·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법인 2. 제2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3. 제23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 및 조합 4. 「산업표준화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표준협회 제30조 (실시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뢰성 향상기반구축사업 실시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목표가 명확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2. 재원조달계획이 합리적일 것 3. 소요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4. 사업실시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의 실시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지정인증기관·지정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등<개정 2005.5.13>)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뢰성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공장심사 수행능력 및 신뢰성평가결과의 분석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2. 지정을 받고자 하는 분야에 대하여 신뢰성평가인력 및 평가장비 등의 평가능력을 갖추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평가기관과의 평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3. 그 밖에 소관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평가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5.13> 1. 신뢰성평가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2. 지정을 받고자 하는 분야의 평가장비·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을 것 4. 그 밖에 소관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인증기관 또는 지정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지정인증기관 또는 지정평가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5.13> 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인증기관 또는 지정평가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정인증기관 또는 지정평가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신뢰성인증 또는 신뢰성평가의 분야 또는 범위 4. 지정번호 및 지정 연월일 제32조 (신뢰성인증 대상품목의 공고 등<개정 2005.5.13>) ①삭제 <2005.5.13> ②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뢰성인증기관이 신뢰성인증을 한 부품·소재를 공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품명, 생산기업명 2. 공장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3. 인증을 받은 부품·소재의 종류 또는 용도 4. 인증을 받은 부품·소재의 등급(수명 또는 고장률을 기준으로 하여 매긴 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인증번호, 인증일자, 평가기준번호 ③법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뢰성인증기관이 신뢰성인증을 받은 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검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다. 1. 신뢰성인증을 한 부품·소재의 신뢰성저하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뢰성보장사업자(이하 "신뢰성보장사업자"라 한다)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신뢰성인증을 받은 자와 인증제품의 사용자간에 인증제품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등 신뢰성유지여부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3조 (신뢰성유지확인 검사결과의 보고) 지정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결과 당해 부품·소재가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결함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 (신뢰성인증심사의 기준 및 방법 등<개정 2005.5.13>) ①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뢰성인증심사는 다음 각호의 심사로 한다. 1. 신뢰성심사 : 당해 부품·소재의 신뢰성평가결과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신뢰성평가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한 심사 2. 공장심사 : 당해 부품·소재를 제조하는 공장의 기술적 생산조건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한 심사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심사를 면제한다. <개정 2005.5.13> 1. 「품질경영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체제의 인증을 받은 자 2.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표시인증을 받은 자 3. 그 밖에 국제적으로 인정된 품질보증체제의 인증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품질보증체제의 인증을 받은 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뢰성인증심사의 기준·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5.5.13> 제35조 (신뢰성인증의 표시사항)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뢰성인증의 표시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신뢰성평가기준명 및 신뢰성평가기준번호 2. 인증을 받은 부품·소재의 종류 및 용도 3. 인증을 받은 부품·소재의 등급 4. 신뢰성인증번호 및 신뢰성인증일자 5. 신뢰성평가기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한 부품·소재의 제조일 6. 제조자명 또는 제조자를 나타내는 약호. 이 경우 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의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제조자명 또는 실제의 제조자를 나타내는 약호를 포함한다. 7. 지정인증기관명 8. 별표 3의 신뢰성인증 표시도표 제36조 (시정결과 조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결과를 보고 받은 때에는 당해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시정여부를 확인한 후 시정이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품·소재의 인증의 표시 및 판매의 허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7조 (지정인증기관 및 지정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인증기관 및 지정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8조 (신뢰성보장사업의 담보범위·운영 등) ①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뢰성보장사업의 담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부품·소재의 가액 2. 부품·소재의 회수·검사와 대체 등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그 밖에 손해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신뢰성보장사업자가 정하는 비용 ②신뢰성보장사업의 담보기간은 당해 부품·소재의 수명으로 하되 수명이 장기간인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다르게 할 수 있다. ③신뢰성보장사업자(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공제사업단체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신뢰성보장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기타의 재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④신뢰성보장사업자는 수요자의 보호를 위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결산기마다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39조 (신뢰성보장사업과 관련한 분쟁조정) ①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뢰성분쟁조정업무의 기관별 업무분장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5.13> 1. 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공제사업단체가 실시하는 신뢰성보장사업에 대한 분쟁조정은 「중재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단법인 2. 법 제3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실시하는 신뢰성보장사업에 대한 분쟁조정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②제1항 각호의 기관은 신뢰성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뢰성분쟁조정에 관한 필요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기관에 신뢰성분쟁조정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호의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0조 (지원금의 지급 등)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뢰성향상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체결 등에 관한 사항은 제1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지원금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교육·훈련기관"은 "신뢰성향상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으로, "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은 "신뢰성향상사업"으로 본다. 제41조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업(이하 "부품·소재발전기반구축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 및 그 지원에 관한 기획·관리 등의 업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 2.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정보의 체계적 생산·관리·유통·활용사업 3.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기술의 개발사업 4.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기술개발성과를 사업화하는 사업 5.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의 공용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 6.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기술의 국제표준화 사업 7.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이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중 전문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과 협의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통합연구단 2. 투자기관협의회 3. 사업자단체 4. 중소기업협동조합 ④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은 부품·소재발전기반구축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간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정보교류 등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2조 (부품·소재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3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환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을 말한다. ②법 제3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5.5.13> 1. 경제인단체, 사업자단체, 중소기업자단체 그 밖에 무역·투자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장 2.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연구단의 단장 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의 장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그 밖에 부품·소재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부품·소재발전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품·소재발전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제43조 (부품·소재발전위원회의 운영) ①부품·소재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부품·소재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부품·소재발전위원회 간사위원의 사무처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산업자원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간사위원이 지명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외의 부품·소재발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품·소재발전위원회가 정한다. 제44조 (안건의 부의요구) 부품·소재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부품·소재분야의 발전과 관련된 주요 정책·연구개발계획 및 사업 등에 관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 및 의견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품·소재발전위원회에 이를 안건으로 부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5조 삭제 <2005.5.13> 제46조 (부품·소재발전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법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발전실무위원회(이하 "부품·소재발전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부품·소재발전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재정경제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과학기술부차관, 산업자원부차관, 정보통신부차관, 환경부차관, 건설교통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및 중소기업청장 2. 부품·소재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부품·소재발전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부품·소재발전실무위원회는 부품·소재발전위원회에 제출된 안건과 부품·소재발전위원회로부터 위임되거나 부품·소재발전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심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외의 부품·소재발전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품·소재발전실무위원회가 이를 정한다. 제47조 (수당) 부품·소재발전위원회 및 부품·소재발전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5.13> 제47조의2 (진흥원의 사업) 법 제36조의2제4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품·소재의 신뢰성과 관련된 기술의 조사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업 2.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창업촉진에 관한 사업 3.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설립을 목적으로 한 부품·소재전문기업들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사업 [본조신설 2005.5.13] 제47조의3 (진흥원의 수익사업 등) ①법 제36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원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물·토지 및 시설장비 등의 임대사업 2. 부품·소재 및 생산설비에 관한 간행물의 출판·판매사업과 정보의 판매사업 ②진흥원이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 1월전까지 수익사업계획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의 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당해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5.13] 제48조 (수수료 등) 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 또는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5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②통합연구단 구성원 또는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의 실시기관은 법 제10조제6항 또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에서 그 지원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일정금액을 감면하여야 한다. 제49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산업자원부 소관분야의 권한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5조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뢰성인증, 신뢰성평가, 공고 및 출입·검사 2.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뢰성인증의 신청서 접수 및 심사 3.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제거 등의 명령 4.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뢰성인증의 취소 5. 법 제3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에 한한다)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4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관련 통계작성업무를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단체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자에게 위탁한다. 1. 통계작성을 담당하는 조직 및 인력이 확보되어 있거나 확보할 수 있을 것 2. 통계작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 3. 일정한 신뢰도를 가질 수 있는 통계활동 실적이 있거나 통계작성계획을 수립할 것 ④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4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의 등록에 관한 업무(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위임한 업무를 제외한다)를 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에 위탁한다.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0조 (과태료의 부과)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사실, 이의방법, 이의기간 및 과태료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부과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부칙 <제17187호,2001.3.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계획의 제출에 관한 특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부품·소재발전위원회에 제출함에 있어서 2002년도의 시행계획은 2001년 6월말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7305호,2001.7.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5호중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를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⑨내지 <18>생략 제4조 생략 부칙(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17791호,2002.1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중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⑬내지 <36>생략 제3조 생략 부칙(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039호,2003.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8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⑭내지 <43>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8828호,2005.5.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8911호,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제1항"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로 한다. ⑦내지 <17>생략 제6조 생략 부칙(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9321호,200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호를 삭제한다. ⑨내지 ⑮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9383호,2006.3.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부품·소재산업대상업종[제2조관련] 별표2 부품·소재전문기업등투자대상기금[제9조관련] 별표3 신뢰성인증표시도표[제35조제8호관련] 별표4 지정인증기관 및 지정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제37조관련] 별표5 비용 또는 수수료의 산정기준[제48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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