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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시험‧검사기관” 지정, 시험‧검사 시행

201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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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시험‧검사기관” 지정, 시험‧검사 시행

 

(재)한국의류시험연구원은 2018년 1월 25일부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품목:마스크)”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마스크의 품질수준 향상 및 보급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저희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은 1965년 창립이후 지난 반세기 동안 축적한 시험검사 하우를 기반으로 마스크 시험검사 서비스를 정확하고, 신속하며, 공정하게 처리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스크 관련 업계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 기관 지정 내용

  ○ 기분 : 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

  ○ 분 야 : 의약외품

  ○ 품 목 :「약사법」제2조제7호 가목의 의약외품 중 마스크

  ○ 시험‧검사항목 :「약사법」제2조제7호 가목의 의약외품 중 마스크 시험‧검사항목

  ○ 업위 : 품질검사, 수입검사, 검사명령검사

 

□ 시험‧검사 관련 사항

  ○ 시험‧검사 상담 및 접수

- 실시일 : 2018. 2. 13(화)부터

- 유선상담 후 접수

  ○ 담당부서 : 미래인증본부 연구개발팀

  ○ 전 화 : (031)538-9454

  ○ 전자우편 : katrimfds@katri.re.kr

  ○ 신청서 : 홈페이지-신청‧결과-신청서양식다운로드-보호복‧바이오매스‧마스크-시험‧검사신청서(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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