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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위해우려제품 시장 안전성조사 실시 안내

2017-08-11

 

2017년도 위해우려제품 시장 안전성조사 실시 안내

 

1. 위해우려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자는 환경부 고시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제6조에 따라 공인된 시험분석기관에 의뢰하여 제품의 모델의 구분별로 안전기준(별표2)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제품의 겉면에 표시사항(별표2, 7)을 표기하여 시중에 유통하여야 합니다.

 

2. 환경부에서는 시중유통 제품의 안전기준·표시기준 준수여부를 감시하기 위하여 무작위 수거·조사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관련 업체에서는 부적합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안전성 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17. 9. 1 ~ 12. 31(4개월)

○ 조사 대상 : 위해우려제품 17종(고시 별표1 참조)

* 경과규정이 적용 중인 인쇄용 잉크·토너는 제외

○ 조사내용 : 안전기준(고시 별표2)과 표시기준(고시 별표 2,7) 준수 여부

○ 중점조사대상 : 개정고시(제2016-254호, ~!singlecomma!~16.12.30)에 따른 안전기준 강화품목 중심

- 17종 스프레이형 제품 및 방향제 전 제형 : CMIT/MIT 사용금지

- 스프레이형 탈취제 : DDAC 함량제한

- 그 외 자동차용품, 세제류 등 생활밀착형 제품 집중 조사

※ 종전 고시에 따라 자가검사를 받은 제품 중에서 강화된 안전기준(’16.12.30)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경과규정 기간 동안 회수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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