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년도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이행 지원사업 안내 2017-08-23 |
---|
2017년도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이행 지원사업 안내 『2017년도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이행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17.9.22(금),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18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사업목적 중소기업이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제도 조기 정착 유도 2.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확인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 (자격요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자격제한) 여신거래 불량기업, 국세 지방세 체납기업, 휴 폐업 기업, 동일 제품으로 지원받은 기업 및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위반기업 등 ※ ’17년도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 취득 신청(예정)기업에 한함 ○ 지원내용 :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 시험분석비 지원(100개사 내외) - 제품 당 검사수수료의 70%, 기업 당 최대 1백만원 한도 ※ 기업 당 신청 제품 수량 제한 없음. 단, 최대 지원금 한도 적용 ※ 검사수수료 중 부가세는 지원금에서 제외 ※ 선정 규모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검사수수료 지원 비율 조정 가능 ○ 지원방법 : 자가검사성적서 등 신청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기한 내 지원금 미신청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신청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7.8.18(금) ~ 2017.9.22(금) 18:00까지 ○ 제출방법 : 이메일, 우편 또는 방문접수(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 제출서류 ➀ 안전기준 이행 지원 신청서(붙임1) ➁ 사업자등록증 ➂ 중소기업확인서 ➃ 지방세국세 완납 증명서 ○ 접수 및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보건안전단 보건안전사업실 “2017년도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이행 지원사업” 담당자 앞 □ 주소 : (03367)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층 보건안전사업실(유정열 연구원) □ Tel : (02)2284-1824 □ Fax : (02)2284-1833 □ E-mail : hcpsafety@keiti.re.kr 4. 기타 참고사항 ○ 자가검사번호를 취득한 경우에 한해 지원금 지급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 발견 시 선정 취소 ○ 신청기업은 본 사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 신청에 임한 것으로 간주 ○ 세부 내용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함 ○ 신청서 작성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 제출 ※ 『2017년도 위해우려제품 품질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를 함께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공문)2017년도 위해우려제품 품질안전관리 이행 지원사업 홍보 협조 요청 - (붙임1)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이행 지원사업 하반기 참여기업 모집 공고 - (붙임2)위해우려제품 품질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 (붙임3)하반기 안전기준 이행 지원사업 주요질의응답 ※ 문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유정열 연구원 (02)2284-1824 한국의류시험연구원 전상모 계장 (031)596-5630 |
이전글 | 제직공정 및 직물의 응용 교육안내(섬유산업연합회) | 2017-08-25 |
---|---|---|
다음글 | 2017년도 위해우려제품 시장 안전성조사 실시 안내 | 2017-0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