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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제2차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 이행 지원 안내

2016-08-23


2016년도 제2차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 이행 지원 안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34조의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에 대한 중소기업 이행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16.09.09.(),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0816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사업목적

화학제품 중에서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위해우려제품(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의 사용에 의한 국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

위해우려제품 생산·수입업체 중 사업장의 영세성으로 안전기준 확인 및 표시기준 이행이 어려운 중·소규모 기업지원

 

2. 사업개요

사업 기간 : 지원 안내일로부터 ‘161021일까지

지원 내용 :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확인 및 표시기준 이행 지원

위해우려제품(15)

일반 생활화학제품(12)

살생물제품(3)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방향제, 탈취제,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물체 탈·염색제, 문신용 염료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신청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안전기준 확인 지원) 위해우려제품 생산·수입업체 중 2016년 안전기준 확인(자가검사 실시) 기업

- (표시기준 이행 지원) 위해우려제품 생산·수입업체 중 자가검사 시험분석을 완료한 기업

지원 규모

- (안전기준 확인 지원) 자가검사 검사수수료 지원

기준

대상품목

지원비율

기업당 최대지원금액()

생산품

세정제 등 14*

70% 이내

1,000,000

문신용 염료

7,000,000

수입품

세정제 등 14

50% 이내

700,000

문신용 염료

5,000,000

*문신용 염료를 제외한 위해우려제품 14

- (표시기준 이행 지원) 표시사항 작성 및 표시도안 제작

 

 

3. 신청방법

사업 안내서를 참고하여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확인 지원 신청서또는위해우려제품 표시기준 이행 지원 신청서작성 및 제출

신청서 접수기간 : 2016.08.16() ~ 2016.09.09()

신청서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접수 및 문의처

주소 : (03367)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1별관 104호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유정열 연구원)

Tel : (02)6355-0735. Fax : (02)6355-0730

E-mail : thecriticyj@keiti.re.kr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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