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6년도 제2차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 이행 지원 안내 2016-08-23 |
|||||||||||||||||||||||
|---|---|---|---|---|---|---|---|---|---|---|---|---|---|---|---|---|---|---|---|---|---|---|---|
|
2016년도 제2차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 이행 지원 안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에 대한 중소기업 이행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16.09.09.(금),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08월 16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사업목적 화학제품 중에서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위해우려제품(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의 사용에 의한 국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 위해우려제품 생산·수입업체 중 사업장의 영세성으로 안전기준 확인 및 표시기준 이행이 어려운 중·소규모 기업지원 2. 사업개요 사업 기간 : 지원 안내일로부터 ‘16년 10월 21일까지 지원 내용 :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확인 및 표시기준 이행 지원
신청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안전기준 확인 지원) 위해우려제품 생산·수입업체 중 2016년 안전기준 확인(자가검사 실시) 기업 - (표시기준 이행 지원) 위해우려제품 생산·수입업체 중 자가검사 시험분석을 완료한 기업 지원 규모 - (안전기준 확인 지원) 자가검사 검사수수료 지원
*문신용 염료를 제외한 위해우려제품 14종 - (표시기준 이행 지원) 표시사항 작성 및 표시도안 제작
3. 신청방법 사업 안내서를 참고하여‘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확인 지원 신청서’ 또는‘위해우려제품 표시기준 이행 지원 신청서’작성 및 제출 신청서 접수기간 : 2016.08.16(화) ~ 2016.09.09(금) 신청서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접수 및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 이전글 | Fashion Futures 2016 International Symposium 개최 | 2016-09-12 |
|---|---|---|
| 다음글 | 8월 1일(월) 임시휴무 안내 | 2016-07-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