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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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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우려제품 생산기업에 대한 무료 컨설팅 지원사업 관련 안내

2016-06-28


2016년도 위해우려제품 품질안전관리 1:1 맞춤형 컨설팅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에 대한 중소기업 이행지원을 위한 1:1 맞춤형 컨설팅 사업을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16.6.30.(목),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1) 사업 기간 : 컨설팅 대상기업 선정일로부터 ‘16년 11월 25일까지

(2) 지원 내용 : 위해우려제품 품질안전관리 1:1 맞춤형 컨설팅(무료)

   -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확인(자가검사 검사수수료 지원)

   - 위해우려제품 표시기준 이행을 위한 표시사항 작성 및 표시도안 제작

   - 위해우려제품 품질안전 개선 지원(원료물질 분석을 통한 대체물질 확인 등)

   - 화학물질 함유 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 신청방법

(1) 사업 안내서를 참고하여 ‘위해우려제품 품질안전관리 맞춤형 컨설팅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 「공지사항」에서 열람 가능

(2) 신청서 접수기간 : 2016.6.15.(수) ~ 2016.6.30.(목)

(3) 신청서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 접수 및 문의처

주소 : (우03367)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1별관 104호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유정열 연구원)

Tel : (02)6355-0735 / Fax: (02)3800-598

E-mail : thecriticyj@keiti.re.kr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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