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전기용품 및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지방 4개 권역 설명회 안내 2016-03-22 |
||||||||||||||||||||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전기용품 및 공산품 안전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전기용품 및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변경 내용을 소개하고,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개정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첨부된
참가 신청서 작성 후 아래 접수처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ㅇ 참석대상 : 전기용품, 공산품 제조 및 수입업체, 소비자단체, 협회 등 관련기관 ㅇ 접수처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T: 031-428-8401, jhkim@ktc.re.kr) ㅇ 권역별 세부일정 및 장소
* 각 지방중소기업청에 주차공간이 부족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홍영전 과장(031-596-5781) |
| 이전글 | (사)대한노인회 자연장 홍보 운동 안내 | 2016-03-30 |
|---|---|---|
| 다음글 |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 설명회 개최 안내 | 2016-03-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