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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지방 4개 권역 설명회 안내

2016-03-22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전기용품 및 공산품 안전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2017 1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전기용품 및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변경 내용을 소개하고,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개정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첨부된 참가 신청서 작성 후 아래 접수처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ㅇ 참석대상 : 전기용품, 공산품 제조 및 수입업체, 소비자단체, 협회 등 관련기관

ㅇ 접수처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T: 031-428-8401, jhkim@ktc.re.kr)

ㅇ 권역별 세부일정 및 장소

 권역별

일시

장소 

주소 

대구, 경북

2016. 3. 28(월) 14:00~17:00 

대구/경북 중소기업청

본관동 3층 강당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대전, 충남, 충북 

2016. 3. 29(화) 14:00~17:00 

대전/충남 중소기업청

2층 209호 대강당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정북로 104 

부산, 울산, 경남, 제주

2016. 4. 5(화) 14:00~17:00

부산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55로 8 

광주, 전남, 전북

2016. 4. 6(수) 14:00~17:00

광주/전남 중소기업청

2층별관 대강당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17번길 12 

각 지방중소기업청에 주차공간이 부족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홍영전 과장(031-596-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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