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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변경에 따른 설명회 개최 안내

2016-02-25

전기용품 및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변경에 따른 설명회 개최 안내

 

안녕하십니까!

최근, 전기용품 및 공산품 안전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 2016년 1월 27일 통합(통합법명칭 : 전기용품 및 생활

용품 안전관리법)되었으며, 통합법이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전기용품 및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변경 내용을 소개하고,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 개정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ㅇ 일 시 : ‘16. 3. 3(목), 15:00∼17:00

ㅇ 장 소 : The-K호텔 컨벤션센터 3층 크리스탈볼룸 A

ㅇ 설명내용 : 전기용품 및 공산품 안전관리 제도 개선 내용

ㅇ 참석대상 : 안전인증업체, 소비자단체, 협회 등 관련기관

ㅇ 문의처 : 홍영전 과장(031-596-5781), 문창헌 계장(031-596-5782)

ㅇ 비 고 : 참가신청서는 아래 양식[별첨]으로 작성하여 jhkim@ktc.re.kr 로 송부

 

[ 참가신청서 ]

 

․ 접수처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e-mail : jhkim@kt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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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참가신청서를 접수처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선착순 300명까지만 접수를 받습니다.

 

*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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