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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 안내

2016-02-1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 안내 [2017.1.28 시행]

 전기용품 및 공산품 안전관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두 법령을 통합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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