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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 이행지원 공고

2015-07-0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15-65호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 이행지원 공고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34조의 위해우려품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에 대한 중소기업 이행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15.7.10.(금),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6월 19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지원내용

  -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 시험분석비

  - 안전·표시기준 제도 이행을 위한 컨설팅

 

■ 지원(신청) 대상 : 위해우려제품 생산·수입업체 중 공고일 기준으로 안전기준 자가검사 시험분석 계획이 있거나, 시험분석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

  - (자격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참여제한) 여신거래 불량기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휴·폐업 기업 등

 

■ 지원규모 : 100개사 이상 지원(기업당 최대 10개 제품)

  - (시험분석비) 자가검사 검사수수료의 50%~90% 지원

  - (컨설팅)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 이행을 위한 전문 컨설팅 지원

 

■ 선정방법

  - 평가위원회에서 서류평가 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선정

 

■ 신청방법

  -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신청서 작성·신청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 "공지사항"에서 세부내용 열람가능

  - 신청서 접수기간 : 2015.6.19(금)~7.3(금)

  - 신청서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 및 문의처

  - 주소 : (122-706)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1별관

    105호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 Tel : (02)6355-0732

- Fax : (02)635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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