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 알림정보
  • 공지사항
확대 축소 인쇄하기

공지사항

게시판 상세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 업무안내

2015-06-26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 업무안내 (신규 관리품목 포함)

 

1.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환경부 고시 제2015-86호)

화평법 제2조 제16호 및 제34조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의 지정 및 그 품목별 위해성에 관한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2. 대상품목


1) ― : 기존 KC 관리품목 ⇒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
2) ― : 신규 관리품목 ⇒ 2015년 6월 26일부터 시행

3. 시행일(유예기간) 관련


 구분

 안전기준

 표시기준

 기존KC

관리품목

 신제품

 15.4.1부터 시행

15.4.1부터 시행 

 KC 인증 제품

15.4.1부터 시행(6개월) 

15.4.1부터 시행(18개월) 

 신규 포함 품목

 15.4.1부터 시행(3개월)

 15.4.1부터 시행(6개월)

 신규 관리품목(7종)

 15.6.26부터 시행(3개월)

15.6.26부터 시행(6개월) 

 * 기존 KC 관리품목 중 용도 등이 추가되어 위해우려제품에 포함 : 악기용, 세정제 등

 

4. 자가검사

    1) 신청절차

 

가. 위해우려제품을 생산 및 수입하려는 자는 3년마다 시험분석기관에 의뢰하여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나. 신청서 작성시 용도 구분방법

신규 : 최초 자가 검사 신청시

갱신 – 재검사시(기존 자가검사번호 작성)

추가 – 기 KC 인증 시

다. 발급된 시험성적서는 사업자가 보관하여야 하며, 별도의 신고절차는 없음


2) 제출 서류

가. 검사신청서 1부

   바로가기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생산자확인서 1부 (간이과세자, OEM의뢰 업체 등 해당 시)

라. 어린이보호포장 검사성적서 사본 1부 (해당 시)

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설계단계검사합격증명서 사본 1부 (에어로졸 제품의 경우)

※ 설계단계합격증명서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 (완성, 정기)검사증명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서식22호)로 대체 가능

바.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 1부 (신청제품과 같은 모델이지만 구성성분이 다른 경우 포함)

   ※ 성분은 CAS 번호를 함께 명기해야 하며, CAS 번호를 명기할 수 없는 경우 물질의 안전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MSDS, PSDS 등)

사. 기존 자율안전확인 검사성적서 사본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기존 KC인증 제품의 추가검사 의뢰시)

   ※ KC에 따른 시험분석을 실시한 경우, 해당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른 최초의 시험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5. 안전관리체계
생산•수입업자가 출시 이전에 스스로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검사 후 이를 제품에 표시하여 출시

 

6. KC 자율안전확인제도와의 비교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리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관련 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관리 품목

 생활화학가정용품(세정제외 6품목),

접착제

 일반 생활화학제품(세정제외 11품목),

살생물제품(소독제 외 2품목)

인증마크

 

자율안전확인 신고필증번호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에 적합함 

자가검사번호 : 

인증번호

발행관련

 합격시 검사성적서를 근거로

자율안전확인신고필증번호 부여

 합격시 검사성적서에 자가검사번호 부여

 

7. 수수료

 구분

품목명

수수료 (원) 

 세제류

 세정제 

 309,000

 세정제(스티커제거용)

 464,000

 합성세제

 1,209,000

 표백제

 189,000

 섬유유연제

 924,000

 코팅ㆍ접착제류

 코팅제(광택용)

 354,000

코팅제(광택용 이외)

 379,000

 방청제

 384,000

 김서림방지제

 414,000

 접착제(일반형,스프레이형)

 369,000

 접착제(가발용)

 299,000

 접착제(속눈썹용)

 309,000

 접착제(네일용)

 259,000

 방향제류

 방향제

 324,000

 탈취제(일반형)

 484,000

 탈취제(스프레이형)

 659,000

 미생물탈취제

 379,000

 염료ㆍ염색류

 물체탈염색제

 154,000

 문신용 염료

 1,179,000(6가크로뮴 추가 270,000)

 살생물제류

 소독제

 224,000

 방충제

 184,000

 방부제

 274,000

비고) 1. 겉모양, 용기 강도, 용량 및 중량, 기본료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된 수수료(액체형 기준)

        2. 부가세 별도 


8. 문의

권병용 팀장 (031-596-5628, bykwon@katri.re.kr)

이아진 주임 (031-596-5639, withajin@katri.re.kr)

김지연 연구원 (031-596-5640, sooinelec@katri.re.kr)

             

별첨.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 제2015-86호)

 


목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51(용두동) / 사업자등록번호 : 204-82-01330 / TEL : 02-3668-3000 / FAX : 02-3668-2900~1

COPYRIGHT 2014 KATR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