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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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 업무안내 2015-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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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 업무안내 (신규 관리품목 포함)
1.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환경부 고시 제2015-86호) 화평법 제2조 제16호 및 제34조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의 지정 및 그 품목별 위해성에 관한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2. 대상품목 1) ― : 기존 KC 관리품목 ⇒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 2) ― : 신규 관리품목 ⇒ 2015년 6월 26일부터 시행 3. 시행일(유예기간) 관련
* 기존 KC 관리품목 중 용도 등이 추가되어 위해우려제품에 포함 : 악기용, 세정제 등
4. 자가검사 1) 신청절차
가. 위해우려제품을 생산 및 수입하려는 자는 3년마다 시험분석기관에 의뢰하여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나. 신청서 작성시 용도 구분방법 • 신규 : 최초 자가 검사 신청시 • 갱신 – 재검사시(기존 자가검사번호 작성) • 추가 – 기 KC 인증 시 다. 발급된 시험성적서는 사업자가 보관하여야 하며, 별도의 신고절차는 없음 2) 제출 서류 가. 검사신청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생산자확인서 1부 (간이과세자, OEM의뢰 업체 등 해당 시) 라. 어린이보호포장 검사성적서 사본 1부 (해당 시) 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설계단계검사합격증명서 사본 1부 (에어로졸 제품의 경우) ※ 설계단계합격증명서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 (완성, 정기)검사증명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서식22호)로 대체 가능 바.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 1부 (신청제품과 같은 모델이지만 구성성분이 다른 경우 포함) ※ 성분은 CAS 번호를 함께 명기해야 하며, CAS 번호를 명기할 수 없는 경우 물질의 안전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MSDS, PSDS 등) 사. 기존 자율안전확인 검사성적서 사본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기존 KC인증 제품의 추가검사 의뢰시) ※ KC에 따른 시험분석을 실시한 경우, 해당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른 최초의 시험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5. 안전관리체계
6. KC 자율안전확인제도와의 비교
7. 수수료
비고) 1. 겉모양, 용기
강도, 용량 및 중량, 기본료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된 수수료(액체형 기준) 2. 부가세 별도 8. 문의 권병용 팀장 (031-596-5628, bykwon@katri.re.kr) 이아진 주임 (031-596-5639, withajin@katri.re.kr) 김지연 연구원 (031-596-5640, sooinelec@katri.re.kr)
별첨.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 제2015-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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