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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시행

2015-04-06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시행


1.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화평법 제2조 제16호 및 제34조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의 지정 및 그 품목별 위해성에 관한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2. 대상품목
 

시행일관련

기존 KC 관리 품목 

신규 관리 품목 

 세정제

코팅제 

방청제 

소독제 

 합성세제

 접착제

 김서림 방지제

 방충제

 표백제

 방향제

 물체 탈•염색제

 방부제

 섬유유연제

 탈취제

 문신용 염료

 

※ 1) 기존 KC 관리품목(환경부 고시 제2015-41호) :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
   2) 신규 관리품목(추후 재 공지) : 2015년 4월 중순 이후 시행 예정

3. 자가검사
1) 신청절차

※ 발급된 시험성적서는 사업자가 보관하여야 하며, 별도의 신고절차는 없음

2) 제출 서류
가. 검사신청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CAS 번호 명시)
※ 신청제품과 같은 모델이지만 구성성분이 다른 경우 포함
라. 물질의 안전성에 관한 자료(제품의 성분에 대한 CAS번호 미제출시)
마. 어린이보호포장 검사성적서 사본 1부(해당 시)
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설계단계검사합격증명서 사본 1부(해당 시)
※ KC에 따른 시험분석을 실시한 경우, 해당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른 최초의 시험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자율안전확인 검사성적서 및 신고확인증 제출시해당)

4. 시행일 관련
 

 구분

 

경과조치기간 (개월) 

안전기준

기존
관리품목**
 

 신규 포함제품*

2015년 07월 01일 (3개월) 

 KC 미 인증**

 2015년 04월 01일(바로 시행)

 KC 인증**

 ~ 2015년 09월 30일(6개월)

신규 관리품목***

 공포 후 3개월

표시기준

 기존
관리품목**

 신규 포함제품*

 2015년 10월 01일 (6개월)

 KC 미 인증**

 2015년 04월 01일 (바로 시행)

 KC 인증**

 ~ 2016년 09월 30일(18개월)

 신규 관리품목***

 공포 후 6개월

용기•강도기준

 2015년 10월 01일 (6개월)

*    기존 관리품목 중 용도 등이 추가되어 위해우려제품에 포함된 제품 : 악기용 세정제 등
**   기존 관리품목(8개):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  신규관리품목(7개):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문신용염료, 물체탈․염색제,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5. 안전관리체계
- 제조•수입업자 출시 이전에 스스로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검사 후 이를 제품에 표시하여 출시


6. 문의
   생활제품팀 권병용 팀장 (031-596-5628, bykwon@katri.re.kr)
              이아진 주임 (031-596-5639, withajin@katri.re.kr)
            
별첨 1.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 제2015-41호)
별첨 2.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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