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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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안내 2015-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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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안내 1. KC 자율안전확인 품목으로 관리되고 있던 생활화학가정용품 및 접착제의 관리부처가 15.4.1부로 환경부로 이관되어 관리됨 2. 변경 이유 생활화학제품의 사용 시 함유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 * 관련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 및 제34조 3. 대상품목
4. 시행일 관련 (변경 시 추후 재공고)
* KC에 따라 시험분석을 실시한 경우 해당물질에 대해서는 이 고시에 따른 최초의 시험분석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5. 안전관리체계 - 제조․수입업자 출시 이전에 스스로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검사 후 이를 제품에 표시하여 출시 - 신고 절차에 대해서는 추후 공지 6. 문의 생활제품팀 권병용 팀장 (031-596-5628, bykwon@katri.re.kr) 이아진 주임 (031-596-5639, withajin@katri.re.kr)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안)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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