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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안내

2015-03-09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안내

1. KC 자율안전확인 품목으로 관리되고 있던 생활화학가정용품 및 접착제의 관리부처가 15.4.1부로 환경부로 이관되어 관리됨

2. 변경 이유
  생활화학제품의 사용 시 함유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
  * 관련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 및 제34조

3. 대상품목
대상품목

  • 세정제

    코팅제

    합성세제

    접착제

    표백제

    방향제

    섬유유연제

    탈취제

  • 방청제

    소독제

    김서림 방지제

    방충제

    물체 탈·염색제

    방부제

    문신용 염료


4. 시행일 관련 (변경 시 추후 재공고)
시행일 관련(변경 시 추후 재공고)
시행일 관련 (변경 시 추후 재공고)
구분 경과조치기간(개월)
안전기준 기존 관리품목 KC 미인증 2015년 04월 01일 (바로 실행)
KC 인증 * ~2015년 09월30일(6개월)
신규 관리품목 2015년 07월 01일 (3개월)
표시기준 기존 관리품목 KC 미인증 2015년 04월 01일 (바로 실행)
KC 인증 * ~2016년 09월30일(18개월)
신규 관리품목 2015년 10월 01일 (6개월)
용기·강도기준 2015년 10월 01(6개월)
* KC에 따라 시험분석을 실시한 경우 해당물질에 대해서는 이 고시에 따른 최초의 시험분석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5. 안전관리체계
- 제조․수입업자 출시 이전에 스스로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검사 후 이를 제품에 표시하여 출시
- 신고 절차에 대해서는 추후 공지

6. 문의
   생활제품팀 
   권병용 팀장 (031-596-5628, bykwon@katri.re.kr)
   이아진 주임 (031-596-5639, withajin@katri.re.kr)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안)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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