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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4-12-26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639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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