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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융합특례인증) 신청 기업 모집 공고

2026-01-07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5-364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융합특례인증)』

신청 기업 모집 공고

 

「산업융합 촉진법」 제11조~제16조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융합특례인증)’ 신청 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목적 : 기존 법령·표준 등에 적합한 인증 기준 부재로 인증취득이 어려운 혁신적인 융합 신제품에 인증 취득 기회를 부여하고 시장출시 및 수출 등 기업 성과 창출에 기여

 

2. 선정 대상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융합특례인증)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융합 신제품 중, 성능·품질의 우수성 및 기술적·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인정되며 지원 시점에서 시제품 이상의 제품 개발이 완료된 제품 

 

3. 지원 내용: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근거: 산업융합 촉진법) 취득을 위해 필요한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 제정

 

* 선정된 기업은 적합성 인증 기준에 따라 인증심사를 받아야 함

 

4. 접수기간 및 방법

① 기간 : 2025. 12. 15.(월) ~ 2026. 1. 9.(금) 18:00까지 

② 방법 :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이메일로 제출(00ma12@kitech.re.kr) 

③ 신청서류 : 첨부파일 참조 

 

5. 문의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센터 산업융합규제대응실

                    (☎031-8040-6832~6834)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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