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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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시험·검사기관 지정 2013-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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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시험·검사기관 지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의하여 인정된 검사기관(KOLAS)
1. 지정번호 : 제4호 2. 기관명 : (재)한국의류시험연구원 3. 업무수행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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