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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시험·검사기관 지정

2013-06-10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시험·검사기관 지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4제6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

   ※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의하여 인정된 검사기관(KOLAS)


1. 지정번호 : 제4호

2. 기관명 : (재)한국의류시험연구원

3. 업무수행범위

  

기존

품목

등산용로프, 물휴지(물티슈), 벽지 및 종이장판지, 보행기, 생활화학가정용품, 어린이용 장신구, 완구, 유모차, 유아용 섬유제품, 유아용 침대, 일회용기저귀, 유아보호용품

신규

품목

수유패드, 온열팩, 접착제

시행일 : 2013년 7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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