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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품전문기관검사 현장출장비 산정기준 안내

2011-08-22

〈조달물품전문기관검사 현장출장비 산정기준〉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서는 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현장 출장비를 조달물

품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2011.6.23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에 따

라 지원보유 현황 및 출장비를 다음과 같이 공시 합니다.


- 다 음 -

 

구분

부과기준

관련내용

현장출장비

검사요청장소 인근 지원에서 검사수행원칙(실비적용)

「공무원여비규정」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 적용

여비구성 (VAT 별도)

-교통비

 

교통비 : 철도, 선박, 자동차(휘발유차량기준 1킬로미터당 150원), 항공운임은 실비적용.

-일비

20,000 원 (1일당)

-식비

20,000 원 (1일당)

(육로 120킬로미터, 수로 60킬로미터 미만은 3분의 1)

 

▶ 한국의류시험연구원 권역별 연락처


-
본원(서울) : (02)3668-3000


- 부산지원 : (051)920-2700


- 대구지원 : (053)596-1933


- 전주지원 : (063)214-2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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