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2년 수시 제1차 생활용품 안정성조사 부적합에 따른 개선명령 알림 2022-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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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명령 알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0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첨부 업체의 제품에 대하여 개선명령 조치하였음을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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