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2년 정기 제3차 생활용품 안전성조사 부적합에 따른 개선명령 알림 2022-11-21 |
---|
개선명령 알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7조 제1항 제2호 및 제3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첨부 업체의 제품에 대하여 개선명령 조치하였음을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한국의류시험연구원 부산지원 전화번호 변경 안내 | 2022-12-09 |
---|---|---|
다음글 | '22년 수시 제1차 생활용품 안정성조사 부적합에 따른 개선명령 알림 | 2022-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