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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기본법 시행 안내

2010-12-03

첨부파일 제품안전기본법.zip  

무제 문서

제품안전기본법 시행 안내

 

소비생활용 제품에 의한 사고의 발생 및 확대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조·수입·판매

사업자가 실시하는 위해제품 “리콜제도”인 제품안전기본법이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해제품의 수거 및 언론 공표 등 행정조치

2. 사업자의 위해사실 보고 및 사고제품 자진수거 의무 규정

3. 사고의 원인분석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품사고 조사센터를 지정, 운영

4. 관련업계 지원 등 제품안전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첨부파일 : 제품안전기본법 한글파일, 안내 그림파일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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