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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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섬유산업스트림간 협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2009-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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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공고 제2009-44호 2009년 섬유산업스트림간 협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11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2009년도 섬유산업스트림간협력기술개발사업 세부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2. 5 지식경제부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ㅇ 스트림간 협력을 통하여 섬유․패션산업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차별화 기술 및 신공정 개발을 지원 □ 지원 유형 ㅇ 섬유스트림사업 : 섬유분야 단위스트림간(원료-원사-사가공-제·편직-염색가공-봉제 등) 협력 컨소시엄을 통한 공동기술개발사업 ㅇ 패션스트림사업 : 패션분야 단위스트림간(패션정보-텍스타일-패션디자인-봉제 등) 협력 컨소시엄을 통한 공동기술개발사업 □ 지원 규모 : 총 정부출연금 285억원(계속과제 포함) 2. 지원 내용, 조건 및 방법 □ 지원내용 ㅇ 정부출연금(무담보ㆍ무보증ㆍ무이자) 지원 ㅇ 정부출연금 지원금액 - 섬유스트림사업 : 과제당 20억원 내외 (연간 10억원 내외) - 패션스트림사업 : 과제당 1억원 내외 ㅇ 지원기간 - 섬유스트림사업 : 2년 이내 - 패션스트림사업 : 1년 이내 □ 지원 조건 ㅇ 개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단,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ㅇ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이 성공 종료되었을 경우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정액기술료 납부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함 -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실시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경상기술료 납부
- 징수기간 ∙ 정액기술료 : 실시계약 체결일부터 5년 이내에 1년 단위로 균등 분할 ∙ 경상기술료 : 실시계약 체결일부터 10년 이내 □ 지원방식 ㅇ 총 기술개발기간에 따른 일괄 협약, 사업비는 연차별 지급 3. 사업추진체계 및 절차
* 전담기관 :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4. 신규 지원과제 선정 □ 선정규모 ㅇ 섬유스트림사업 : 20개 내외 과제 ㅇ 패션스트림사업 : 7개 내외 과제 □ 선정대상 및 지원자격
* 섬유스트림사업 : 3개 이상의 기업 및 3개 이상의 단위스트림이 참여한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의 컨소시엄 * 패션스트림사업 : 패션 디자인 개발기업을 포함한 2개 기업 이상이 참여한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의 컨소시엄 * 기술개발 또는 디자인 개발 등과 무관하게 마케팅 또는 정보제공 업무만을 담당하는 기업(기관)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으로 컨소시엄에 참여 불가 □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ㅇ 선정절차 : 신청서 접수(전담기관)→사전검토(전담기관)→기술성평가(평가위원회)→최종심의(심의위원회, 생략가능)→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지식경제부)→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전담기관) ㅇ 평가배점 : 기술개발 필요성(8), 성과목표/성과지표의 적절성(32), 기술성 및 개발능력(36),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24) 5. 유의사항 □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①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이 기개발/기지원 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될 경우 * 유사ㆍ중복 과제 검색방법 - http://rndgate.ntis.go.kr 접속후 ‘사업/과제검색’ 카테고리내에서 사업 또는 과제 검색 - http://www.itep.re.kr 접속후 ‘자료마당’ 카테고리내에서 지원과제검색 ②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③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기관으로부터 제재중이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 불이행중인 경우 * 참여하는 모든 기업, 기관, 기업대표, 기관대표, 총괄책임자, 연구책임자, 위탁기관 및 위탁책임자에 해당 ④ 접수 마감일 현재,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법정관리, 화의기업, 최근년도말(2008년도)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 500%이상, 유동비율 50%이하, 완전자본잠식,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인 경우 * 참여하는 모든 기업, 기관, 기업대표, 기관대표, 총괄책임자, 연구책임자, 위탁기관 및 위탁책임자에 해당 ⑤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⑥ 기업의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인 경우 6. 신청 및 접수 □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접수 ㅇ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R&D평가관리시스템(cema.kmac.or.kr)에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접수증,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우편 및 방문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하며,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및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자세한 등록안내는 R&D평가관리시스템(cema.kmac.or.kr) 공지사항 참조 ㅇ 접수처 : (우편번호 : 137-0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55-26 한국부품ㆍ소재산업진흥원 4층 기술개발본부 소재개발실 □ 전산양식 등록 및 신청서 접수 기간 ㅇ 전산등록 : 2009. 2.5(목) ~ 3.18(수) 18:00 까지 ㅇ 신청서 접수 : 2009. 2.5(목) ~ 3.19(목) 18:00 까지 □ 제출서류 - 신청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및 CD1부 포함) - 사업비 계상내역서 2부 - 과제 수행기관 사업자등록증 - 과제 수행기관의 2008년도 재무제표(2008.12.31 가결산 재무제표 가능) * 세부 제출서류는 첨부화일 참조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추진일정 □ 2009년 2월 5일 ~ 3월 19일 : 전산 양식 등록 및 신청서 접수 □ 2009년 2월 12일 ~ 2월 19일 : 사업설명회 □ 2009년 3월 23일 ~ 3월 31일 : 사전조사 및 사전면담 □ 2009년 4월 : 선정평가 □ 2009년 5월 : 지원과제 지정 및 협약체결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8. 관련규정 □ 동 사업을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을 적용함 ㅇ「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9. 문의처 □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기술개발본부 소재개발실 - Tel : 02-3488-5261,5262, 5131~5138 - Fax : 02-3488-5159 - E-mail : textile@kmac.or.kr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혁신기술팀 - Tel : 02-528-4042, 4040 - Fax : 02-528-4070 - E-mail : stream@kofoti.or.kr □ 지식경제부 미래생활섬유과(☎ 02-2110-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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