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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 공인제품인증기관 인정

2008-08-08

첨부파일 KAS 인정서.pdf  

KAS 공인제품인증기관 인정

우리 연구원이 '08. 7. 29. 자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으로부터 국가표준기본법 제 21조 및 제품인증기관인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요령 제 21조의 규정에 의거 KAS 공인제품인증기관 』으로 인정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문 의 처 : 품질·안전인증부 품질인증팀

                   임성기 : 02-3668-3050, lsungk22@katri.re.kr

                   장재문 : 02-3668-3053, jaemun@kat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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