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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섬유제품 세관장확인대상물품 지정에 따른 요건신청방법 안내(2018년 11월 1일 시행)

2018-09-13

“유아용섬유제품” 세관장확인대상물품 지정에 따른 요건 신청방법 안내

(2018년 11월 1일 통관 분부터 시행)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관세청 고시 제2018-10호, 2018. 4. 19)에 따라 유아용섬유제품세관장확인물품으로 신규 지정되어 2018년 11월 1일부터 수입건마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신청대상 : 유아용 섬유제품

  - 해당 품목분류번호 : 6111.20-1000, 6111.30-1000, 6111.90-1000,

                                    6209.20-1000, 6209.30-1000, 6209.90-1010,

                                    6209.90-1090 (7개)

○ 요건 신청방법 : 첨부파일의 신청절차를 참고하여 신청

   - UNI-PASS 주소 : http://unipass.customs.go.kr

   - 신청 구분

․ 사전통관 신청 : 시험․검사용 샘플이 통관되는 경우

․ 동일모델 확인 신청 : 인증 받은 제품과 동일모델이 통관되는 경우

○ 문의처 : 미래인증본부 인증운영실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안유영 사원

031) 596-5788

yyahn@katri.re.kr

윤혜림 주임

031) 596-5783

haerim@katri.re.kr

정성원 주임

031) 596-5784

saguryu@kat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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