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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RI시험연구원,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식약처 현장 간담회 참여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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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강관리용품·문신용 염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협력 논의 -

[KATRI시험연구원 신동준 원장(우측)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좌측)]

 

(재)KATRI시험연구원(이하 KATRI)는 9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주관한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 현장 간담회에 참여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KATRI시험연구원 오송 사옥에서 개최되었으며, KATRI는 간담회에서 위생용품 시험‧검사 기관으로서 기업과 식약처와의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논의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이번 달 10일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였고, 지난 6월 14일부터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가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으로 추가됨에 따라, 제도 시행 초기단계에서 위생용품의 수입검사 및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민간 시험‧검사기관의 역할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KATRI는 ‘위생용품 민간 시험‧검사 기관*으로 지난 6월 17일 지정(청주시 오송읍 소재)되어, 칫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밀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현장 간담회에서 KATRI는 시험·검사 품질책임자를 비롯한 관계자가 참여하여, ▲구강관리용품 시험‧검사 기준 정밀화, ▲민간기관과 정부 간 소통 채널 강화, ▲현장 경험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협력체계 마련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다.

*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이 기준‧규격에 맞는지 검사할 능력이 있다고 보아 식약처가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으로 영업자가 수입 정밀검사나 생산 제품의 품질검사(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하여 실시하는 기관

 

KATRI의 김준 품질책임자는 “식약처가 민간 시험‧검사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일관성 있는 시험‧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점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민간기관의 현장 경험이 정책에 반영되어 국민이 보다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처장은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약품·위생용품 등 각 분야의 민간 시험·검사기관과 긴밀히 협력신뢰 기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덧붙여 “최근 위생용품 관리 범위 확대에 따라 민간 시험·검사기관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노력하는 시험·검사 담당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식약처는 민간 시험‧검사기관이 원활하게 시험‧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KATRI는 앞으로도 식약처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비롯한 위생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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