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 지정에 따른 업무 시행 2018-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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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 지정에 따른 업무 시행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은 5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으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218호) □ 업무 시행일 : 2018.05.28(월) □ 업무 범위 : 자가품질위탁, 수입검사, 수거검사
□ 담당부서 : 산업생활본부 생활제품팀(031-596-5639,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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