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용품 시험․검사기관 지정 및 시행 알림 2018-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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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용품 시험․검사기관 지정 및 시행 알림 (재)한국의류시험연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2018년 4월 2일자로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제22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제4항에 따라 학용품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구분 안전확인대상 신규 업무범위 검사품목 학용품 (향기나는 크레용·크레파스, 지우개, 점토류 제품 제외) 1. 어린이제품 안전확인대상 시험․검사 신규 업무범위 2. 시행일 : 2018. 04. 02(월) 3. 담당 : 미래인증본부 인증사업팀 업무구분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접수 및 상담 봉혜진 실장 031-596-5793 di31320@katri.re.kr 상 담 정성원 주임 031-596-5784 saguryu@katri.re.kr 접수 및 상담 강소희 사원 031-596-5786 Kong5978@katri.re.kr ※ 신청서 : 홈페이지-신청․결과-신청서 양식 다운로드-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KC) -안전확인-학용품 신청에서 다운로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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