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소개
조달청에서 구매 공급하는 조달물자에 대한 검사를 전문검사기관(국가공인검사 기관)이 실시하는 제도
조달청에서는 일정자격을 갖춘 검사기관을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하고 전문검 사기관은 물품 납품 전에 납품장소 또는 제조공장등에서 관련규정에 정한 절차 에 따라 납품검사를 실시하여 계약규격에 적합한 물품만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함.
근거법규
-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 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
대상물품지정
- 지정현황확인은 조달품질원 홈페이지(www.pps.go.kr) 자료실의 전문기관검 사 대상물품 및 지정검사기관 공고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무절차
수수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3
-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9조 또는 지방자체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 건Ⅷ.에 의거 계약상대자(업체)가 부담
구분 | 부과기준 | 금액 (부과세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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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료 | 인력·지원 등 전문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 운영비 | 180,000 |
검사업무비 | 계약규격 검토, 신청서 접수, 검사·계획 결과서 작성,관능검사 및 시료채취, 전산작업, 업체 및 수요기관 상담 등 검사관련 업무경비 |
310,000 |
현장출장비 |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 | 실비 |
시험수수료 | 시험항목(대상품명별)에 대한 시험수수료 요율 적용 (전문검사기관의 장이 자체 공시한 수수료의 20% 할인 산정) |
대상물품별 시험수수료 확인 |
* 지역별 검사원 배정
단, 지역별 검사담당자 배정 원칙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요하는 물품 등, 내부 사정에 따라 지역
관계없이 검사담당자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소 속 | 검사 담당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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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서울)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제주 | |
지역사업본부 | 부산지원 | 경상남도, 부산 |
대구지원 | 경상북도, 대구 | |
호남지원 | 전라남북도,충청남북도, 대전 |
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시험수수료(첨부파일)
업무 담당자
패션사업본부 - 최광식 책임연구원
02-3668-3043 | cks@katri.re.kr
패션사업본부 - 박아영 선임연구원
02-3668-3044 | ya0520@katr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