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TRI시험연구원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따른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입니다.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는 형식승인을 받은 환경측정기기를 사용·운영하는 자가 측정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형식승인한 내용과 동일하게 구조와 성능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측정기기의 정도검사) 등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시행령 |제10조(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시행규칙|제7조 (정도검사의 기준과 주기) 등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