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주체 및 근거
-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9조 또는 지방자체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 건Ⅷ.에 의거 계약상대자(업체)가 부담
검사수수료
검사수수료 구성은 기본료, 인건비, 출장비, 시험수수료
인건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산업공장분야 고급기술자 임금 적용
출장비는 5급 상당 공무원 여비 적용
전문검사기관(연구원) 규정에 의함
조달물품 전문기관(KATRI) 검사기본료 안내 첨부파일
업무 담당자
섬유패션본부 - 최광식 책임연구원
02-3668-3043 | cks@katri.re.kr
섬유패션본부 - 박아영 선임연구원
02-3668-3044 | ya0520@katr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