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안내
신청절차
① 심사원 의뢰
해당 품목 지정심사기관에 심사원 선정 요청
② 심사 계획
인증기관 1인, 지정심사기관 1인 이상 합동 심사반 편성하여 심사계획 통보
③ 공장심사비 및 출장비 납부
공장심사비와 출장비를 인증기관 및 지정심사기관에 각각 입금(1일 전까지)
④ 제품심사
제품시험 의뢰시 지정시험기관에 시험수수료 납부
⑤ 인증위원회 심회
공장 및 제품심사 합격시 인증위원회 상정(격주 개최)
사후관리
정기심사 : 인증받은 후 매 3년
1년 제품심사 : 매년실시, 대상품목은 매년 기술표준원장이 고시
시판품 조사 : 인증제품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 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