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살생물제품 및 제품 내 함유 살생물물질 실태조사 안내문 2018-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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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조사실, ‘18.04.09) □ 목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19.01)으로, 법에 근거하여 살생물제 사전 승인제도가 도입 될 예정 ※ 도입시 기업은 살생물제 유해성 자료를 제출해야하며, 유해성 자료 생산·구매 해야 하는 부담 발생 ○ 이에, 국내 살생물제품 업계에서 사용 중인 살생물물질을 조사·취합 후, 일부 살생물물질의 유해성 시험자료를 정부가 생산하여 기업에게 지원 하고자 함 □ 조사 대상 ○ 국내에서 살생물제품을 제조·수입 하는 업체 □ 조사지 다운로드 방법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접속) ⇒ 공지사항“살생물제품 실태조사 안내(살생물제의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지원을 위한 살생물물질 실태조사 협조 요청)” 게시글 참조 □ 자료 작성 및 제출 방법 ① 첨부된 “붙임 2. 살생물제품의 살생물물질 실태조사(양식)” 파일다운로드 후 “조사지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 - 작성시 문의사항 전화(택1) : (1) 환경부 : 044-201-6824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콜센터 : 1800-0490 ⇒ 연결번호 2번 ② 작성된 양식은, ‘18.04.18(수)까지 아래 메일로 제출 - khb5647@keiti.re.kr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형배 전임연구원) 붙임 1. 살생물제의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지원을 위한 살생물물질 실태조사 협조 요청(공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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