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구 제조시 주의 사항
완구 안전기준중 포장에 목졸림이나 질식 위험이 없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 프라스틱 시트 : 완구의 일부 또는 포장의 일부로 사용되는 얇은 플라스틱 시트 - 포장 : 구입시 완구에 동반되지만 놀이 기능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닌 것 - 완구 가방 : 명백히 놀이용으로 만들어진 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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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연령 | - 전자완구에 전기적 충격이나 열관련 유해성이 없어야 한다. - 완구의 납 및 카드뮴 함량은 매우 제한적이어야 한다. - 완구내부나 표면에 독성 물질이 없어야 한다. |
3세 미만 | - 부서지지 않아야 한다. - 목구멍에 걸릴수 있는 작은부품이나 조각이 없어야 한다. - 지름이 44.5 mm 이하의 작은공이 없어야 한다. |
3세~6세 | 작은 부품이 있는 모든 완구는 어린유아의 질식 위험이 있다는 경고가 라벨에 표시 되어야 한다. |
3세 이상 | 다음의 완구는 어린유아의 질식 위험이 있다는 경고가 라벨에 표시 되어야 한다. - 지름이 44.5 mm 이하의 모든 작은공 및 작은공이 있는 완구 - 모든 구슬 및 구슬이 있는 완구 |
8세 미만 | - 발열체가 있는 전기 작동 완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 완구에 날카로운 끝이 없어야 한다. - 완구에 날카로운 가장자리가 없어야 한다. |